
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0~65세가 되면 수령이 가능 해 지는데,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. 여기에 노령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는 제도인 조기노령연금이 있는데 이를 통해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기도 합니다. 반대로연금을 최대 5년 연기시키는 연기연금 방법도 있습니다.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 해 금액은 감액되지만, 실제 수령이 정지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늘 포스팅을 꼭! 숙지 해주시길 바랍니다. 개인의 경제상황이나 건강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 계획을 짜는게 중요한데요,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노령연금이랑 국민연금에 최소 10년(120개월이상 가입) 된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지며,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연령은 달라지며 이후 평생 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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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11. 18: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