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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0~65세가 되면 수령이 가능 해 지는데,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. 여기에 노령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는 제도인 조기노령연금이 있는데 이를 통해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기도 합니다. 반대로연금을 최대 5년 연기시키는 연기연금 방법도 있습니다.

 

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선택 해 금액은 감액되지만, 실제 수령이 정지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늘 포스팅을 꼭! 숙지 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개인의 경제상황이나 건강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 계획을 짜는게 중요한데요,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국민연금 조기수령 받는 방법 및 주의사항국민연금 조기수령 받는 방법 및 주의사항국민연금 조기수령 받는 방법 및 주의사항
국민연금 조기수령 받는 방법 및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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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조기수령 받는 방법 및 주의사항

 

노령연금이랑 국민연금에 최소 10년(120개월이상 가입) 된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지며,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연령은 달라지며 이후 평생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 

 

출생 (~년) 노령연금 수령 (~세)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
1952 이전 60 55
1953 ~ 1956 61 56
1957~ 1960 62 57
1961~ 1964 63 58
1965 ~ 1968 64 59
1969 이후 65 60

 

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최대 30%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연금 개시 연령 만58 만59 만60 만61
지급% 70% 76% 82% 88%

 

예시로, 1964년생은 정상적으로 연금개시를 하려면 63세에 진행해야하며, 63세에 연금개시시 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. 하지만, 조기수령을 만 60세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월 82%로 감액된 금액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. 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신청 시점 지급%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점을 숙지 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화폐가치가 하락하고, 연금수령을 조기에 하길 원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지만, 반드시 장단점을 미리 살펴보는게 좋겠습니다.

 

연금 수령(연금 개시)를 1년 늦출 경우 연금액이 7.2% 늘어나고, 5년을 늦추면 36% 더 증액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 

 

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음.
1년당 최대 6% 연금이 줄어든다.
연기연금 노령연금을 최댜 5년 늦춰 받을 수 있음.
1년당 7.2%씩 연금이 늘어난다.

 

 

주의사항

 

노령연금은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/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.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 

더불어 조기노령연금 신청 후 본인의 정상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. 

 


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
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데요,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특정 금액(2023년 기준 약 286만 원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월 386만 원)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조기연금은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이 아닌 정지되며, 국민연금 개시연령(만65) 이후에는 5년 동안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
 2023년도 기준 값은 2,861,091원입니다.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었을 때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 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정지 됩니다.

 
조기노령연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기간동안 연금을 지급 정지하며,
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.
즉 연소득액이 46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보신 후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. 

 

국민연금 조기수령 인터넷 신청 방법

 

1.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접속

2. 개인 > 연금/일시금 청구

3. 급여 청구대상자 여부 확인결과 조회 후

4. 청구서 작성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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